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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_등기부 등본 발급, 열람(법인/개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능하다. 등기 이외에 전자납부와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 발급, 열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첫 화면에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화면이 있다.
- 열람하기는 출력이 불가능하고, 발급하기는 출력이 가능하다
- 발급 확인은 다른 사람이 발급한 등기부 등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법인등기부 등본도 발급이 가능하다.
-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모두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
- 수수료가 발생한다.(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발급 해당 물건을 찾을 수 있다.
-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해도 된다.
- 발급하기의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열람만)
- 이용시간은 24시간 가능하다.
-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 수수료와 방법은 동일하다.
- 법인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 법인 등기부등본은 30통 이상 대량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도 발급과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 매체 관리를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등기소를 방문해서 재발부 등록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모두 잘 알고 있듯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계약했을 당시 해당 물건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근저당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정일자다. 내가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을 다른 곳에서 해도 나보다 후순위가 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해당 물건의 현재 소유자와 저당과 같이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다.
등기부 등본은 모두 3개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갑구,을구이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 개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대지권과 등기원인 등이 표시되어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 소유자의 변동사항과 현소유자를 표시해 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갑구에 표시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 전세권, 지상권 등을 알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등본 발급, 열람(법인/개인)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등기부 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부동산 관련 거래 시 꼭 해야 한다.
2022.05.01 - [분류 전체보기] - 퍼센트 계산기_퍼센트 계산법 공식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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