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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무료열람,발급

행복을 나누는 방 2022. 5. 20. 17:47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분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그리고 층수와 평면도 같은 것을 알고 싶을 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열람만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이력서와 같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변동사항 등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다.

 

물론 등기부 등본에도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의 자료만 표시되고 이후 변동사항은 표시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열람

  1. 열람과 발급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2.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3.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4. 인터넷 열람 및 발급 : 정부 24
  5. 정부 24 홈페이지 --> 민원안내 및 신청 --> 로그인 --->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신청 --> 서비스 신청내역(열람)
  6.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발급의 경우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개인인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간편 인증, 공인인증)
  8.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9.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은 발급(프린트)이 안 된다.
  10. 평면도가 필요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일반인이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용도"이다. 각 건축물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용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내가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은 식당을 할 수 없는 용도일 경우 나는 식당을 오픈할 수 없거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반대로 근생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주택이 불법이 된다.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받은 다음에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와 저당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용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최초로 허가받는 상태가 아니고 불법으로 건물을 쪼개기 해서 임대나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 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건물 위치(호실)와 건축물대장상의 위치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가구 주택은 특히 더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가 아주 많다. 주차장 자리에 방을 만들거나 옥상에 방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중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해 보면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임대나 매매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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