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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법인/개인)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기타 목적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한 증명서이다. 세 급을 연체하지 않고 완납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미납세금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한다. 

지방세와 국세는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국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인터넷이 아닌 직접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법인/개인 모두 발급가능하다(법인은 공인인증서 필수)
  4. 인터넷이 아닌 fax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5. 처리기간은 업무 시간내면 즉시 처리해준다.
  6.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7.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8.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9.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무료임)

정부 24시를 클릭한 면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별도로 보여준다. 하단 중간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전환된다.

 

민원신청은 회원을 가입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된다. 비회원의 경우도 큰 불편함은 없다. 본인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법인을 경우 공인인증서 필수)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 구분(법인/개인)과 주소 그리고 과세 연도, 사용목적(은행 제출)을 입력한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수령 기관은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된다.

서비스--->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내가 신청한 내용이 나온다. 발급을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한데 반듯이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납이 있으면 미납이 있다고 알려준다. 미납이 발생하면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 보통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미납이 있으면 "위택스"에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대부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이 발생한다. 미납금액을 납부하고 다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1.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2.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3. 법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개인은 금융인증서로 가능함)
  4.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 미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는다.
  6.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은 즉시 발급 가능하다.
  7.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홈택스----> 민원증명----->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를 클릭하면 납세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기본적인 사항은 회원가입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수령방법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수령 방법은 인터넷 발급(프린터 가능)과 인터넷 열람 2가지가 가능하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프린트를 할 경우 반듯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납세증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미납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면 미납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미납 여부를 잘 모를 경우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해서 확인 후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법인/개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직접 방문, fax, 그리고 인터넷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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