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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살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손 안 벌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 아래의 요건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아퍼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요양비용이 없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자가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정년연장 등의 사유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경우 필요 서류가 있다.
- 무주택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과 재산세 납부 증명서
- 주택을 구매하는 매매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되는 예상 비용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
- 천재지변 피해사실 확인서
-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 평균임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방법 :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 ÷ 365) = 퇴직금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연간 상여금과 인센티브 포함
-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가능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해야 한다. 알바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근무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위에 말한 두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이 되었을 경우 연 15%의 지연 이자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와 상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고용주가 파산을 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긴 것이 퇴직연금 제도이다. 매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시에 수령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간에 찾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노후의 든든한 자금으로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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