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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살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손 안 벌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아래의 요건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2.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아퍼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요양비용이 없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자가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6. 정년연장 등의 사유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7.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경우 필요 서류가 있다. 

  1. 무주택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과 재산세 납부 증명서
  2. 주택을 구매하는 매매서류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4.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5.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6.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되는 예상 비용 증빙 서류
  7. 가족관계 증명서
  8.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문
  9. 천재지변 피해사실 확인서
  10.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1. 평균임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2. 통상임금 산정방법 :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 ÷ 365) = 퇴직금
  3.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연간 상여금과 인센티브 포함
  4.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5.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가능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해야 한다. 알바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근무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위에 말한 두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이 되었을 경우 연 15%의 지연 이자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와 상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고용주가 파산을 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긴 것이 퇴직연금 제도이다. 매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시에 수령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간에 찾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노후의 든든한 자금으로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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