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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접수방법

제목이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금전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정부에서 해준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었다.
  2.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준다.
  3. 취업지원 서비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해준다.
  4.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5. 불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6.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지원대상

  1.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
  2. I유형 지원대상  :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3.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를 지원한다.
  4. II유형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 지원
  5. II유현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 비를 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1. 참여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2. 모든 유형은 취업지원서 비를 제공받는다.
  3.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4. I유형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씩 6개월)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5.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의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6.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7. II유형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신청 및 접수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3. 가족관계 증명원과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않는 것은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받을 수 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접수방법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지만 부정수급을 받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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